행정규칙현행 2025.12.22. 시행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1조(독촉 및 강제징수)

①

수입징수관은 당사자가 제8조의2에 따른 납부통지를 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 기재할 납부금액은 체납된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장(제2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한정한다)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