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공매대행은 압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없다.
1.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재산
2.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
3.
그 밖에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③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