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