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에 따른 고용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다른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우선 적용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전체 보기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