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별표 1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하 고용노동관계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전체 보기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