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