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2. 시행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과태료 부과의 요청)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징수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3.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