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0.31. 시행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