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