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16. 시행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