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16. 시행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