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