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