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