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6조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