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