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고용노동부에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