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가명정보 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을 따른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