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4.22. 시행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