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명예상담실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부 및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관서의 장은 명예상담실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