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01. 시행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4조(조직과 운영)

①

본부 및 지방관서에 고객지원실을 설치한다.

②

본부 고객지원실은 고객지원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은 고용관리과 소속으로 하되,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관서는 지역협력과(팀) 소속으로 한다.

③

고객지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하되, 지방관서(본부 포함)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부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실 주변 등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