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01. 시행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6조(고객지원관)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민원상담 및 효율적인 고객지원실 운영을 위하여 고객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의 장이 고객지원관을 채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