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고용장려금 담당 부서 준수사항)

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소관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화 및 자동화를 고려해야 한다.

②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증빙자료의 필요성, 제출서류 최소화 및 대체 방안

2.

각종 서류의 공공정보 연계 등 자동화 방안

3.

지원요건 심사 시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안

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여부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