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소관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화 및 자동화를 고려해야 한다.
②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증빙자료의 필요성, 제출서류 최소화 및 대체 방안
2.
각종 서류의 공공정보 연계 등 자동화 방안
3.
지원요건 심사 시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안
4.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여부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