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행정해석 및 전산 개편 시 협의)

①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해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경우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해야 한다.

1.

관련 법령조항을 최초로 해석하는 경우

2.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동일 사항에 대해 행정해석이 상충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해석인 경우

②

고용장려금 담당 부서는 고용보험전산망 등 업무 전산망을 개편하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등 해당 기관에 요청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