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