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업무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관을 고용장려금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 소속 과ㆍ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