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관을 고용장려금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 소속 과ㆍ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운영 전반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관을 고용장려금 책임자로 지정한다.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장정책관 소속 과ㆍ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