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4.26.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노동시장정책관의 업무)

고용장려금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장려금 운영계획 수립ㆍ보고

2.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등의 표준화ㆍ자동화 방안 마련

3.

고용장려금 간 지원대상, 지원요건, 수준 등의 협의 및 조정

4.

고용장려금 간 지급 우선순위 등에 대한 해석

5.

그 밖에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 설계 지원 등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업무

시행 2022.04.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