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에 따른 조치 등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원배정표상 정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청 및 소속 지청 간에 정원배정표상 정원의 조정(당해 청 및 소속하에 두고 있는 지청 상호 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조정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행정수요 변화, 요청기관의 자구노력, 관서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관할구역,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원배정표상 배정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관서별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기준으로 10분의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정원은 제1항에 따라 정원 조정을 요청한 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감축 대상 관서의 특정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7명 이상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관할 내 관서 상호 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토록 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원의 산정과 정원의 운영에 있어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