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 요청인, 강의 주제, 일시, 사례금 등의 내용을 내부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0. 5. 27.>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월(해당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함)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승인 신청서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공무원은 특정한 영리 사기업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일정지역에서 다수의 기업체가 공동주최하거나 단일기업체라도 연수원 등에서 전국(또는 일정지역)의 직원ㆍ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