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직무상 작성(작성 중인 사항도 포함한다)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외부(제3조에 따른 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의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접속권한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