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의3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의5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