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교육은 고용노동행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공무원은 별표 4에 따른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