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