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5조의2 중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