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의8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