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호부터 7호까지의 서류는 채용자의 업무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임금의 계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ㆍ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7.
병적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은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 실시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