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계약해지 등의 예고)

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