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기관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6과 같다.
④
위원은 별표 6의 기관별 위원 지명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본부: 실ㆍ국 소속 과장(운영지원과는 소속 선임서기관 또는 사무관)
2.
지방고용노동청: 청 및 관할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센터소장
3.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사무처 및 관할 소속기관 사무국 5급이상 공무원
4.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과(팀)장. 결원 등으로 지명 가능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무직근로자 인사업무담당자로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