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도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고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도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고 표결권을 갖는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