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회의의 비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고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