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