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가(公暇)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가(公暇)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