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원조정 사유가 업무의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ㆍ차별개선ㆍ사업담당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