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충처리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ㆍ소관 기관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장한다.
1.
중앙위원회: 특정 권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본부 권역 사항,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등 보통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국 단위의 사항, 보통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2.
보통위원회: 전보 등 지방고용노동청, 위원회, 고객상담센터 각 기관내 관련 사항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