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3조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