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