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익침해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