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