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