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사용 기간)

①

관사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기존 입주자가 차기 인사이동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차기 인사이동 시까지

2.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