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2. 시행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8조(자료의 지원)

①

전담관리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이하 자료관리과장이라 한다)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

시행 2022.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